"문재인 케어 홍보비로 이미 26억원 지출"

김상훈 의원, 복지부 2달 간 광고·홍보비 사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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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홍보를 위해 26억원의 광고·홍보 비용을 사용했으며, 일부 언론사에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글을 기고하고,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3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복지부로부터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여러 매체에 무차별적 정책 홍보 광고를 실시했다"면서 "TV,라디오, 버스 및 택시 옥외광고 등에 이미 26억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상훈 의원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언론 매체에 기고하면 원고료를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오히려 박능후 교수는 특별기고를 통해 1천만원을 주고 언론사에 문재인 케어 관련 내용을 실었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법적으로 아직 뒷받침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정책임에도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선전을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어떤 카드 뉴스는 '병원비 걱정 없으니 허리 펴고 살겠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정부가 끝나면 건강보험료 폭탄이 있어 허리가 부러질 수 있다"고 질책했다.
 
김상훈 의원은 "설익은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섣부른 광고·홍보내역을 지적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해 10년 뒤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도 잘 청취하겠다"면서 "다만 홍보비와 재정에 대한 것은 좀 더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 홍보가 필요한 이유는 건강보험제도란 의사나 약사 등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하면서도 "광고·홍보에 있어서는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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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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