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민간보험 반사이익 ‘3조8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 민간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해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소요 및 민간의료보험의 반사 이익.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민간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의 반사 이익이 5년간 3조8044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김상우 경제분석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조 8044억원의 반사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반사이익은 7600억원에 이른다.
 
항목별로 보면 예비급여(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반사 이익이 1조 4586억원(38.3%)으로 가장 많았다.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에 본인부담금을 30~90%로 두고 의학적 타당성을 따진 다음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어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급여화에 1조 595억원(27.8%),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7831억원(20.6%) 순으로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가구 중 78.1%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이들은 민간보험료로 월평균22만 5384원을 내고 있다. 연간 민간보험금 총 지급액은 2조 2741억원이었다.
 
보고서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반사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상호작용으로 비급여, 예비급여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문재인 케어가 민간보험의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여전히 예비급여에 편입돼 본인 부담이 크다"라며 "특히 본인부담 상한제에 예비급여는 빠져 있어 이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의 상한액을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역시 적용 대상이 한정돼 민간보험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하위 50%(1~5분위)에 한해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줄여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소득 하위 50% 중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의 본인부담액 평균은 연간 615만 7000원"이라며 "제도의 지원을 받아도 가구당 평균 308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1~3분위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건강 보험과 민간보험간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비급여의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한 비급여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 # 본인부담상한제 # 예비급여 # 국회예산정책처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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