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0% 가까운 의사들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에 대한 시행 조건으로 법적책임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원격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도 90%에 육박했다.
11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가 실시한 원격의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수요가 늘어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 설문에 응답한 서울시의사회 회원 675명 중 86.7%인 585명이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책임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외 적정한 원격의료 진료수가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68.9%(465명), 원격의료의 주체 대상 범위가 적절히 제한돼야 한다는 답변이 50.7%(342명), 환자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7%(248명)였다.
향후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본 의견도 다수였다. 향후 원격의료 수요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23.6%(159명)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 63.1%(426명)는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해 86.7%가 수요 증가를 예상했다.
수요 증가 이유론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답변이 81.6%(551명)로 가장 많았고 의료수요가 치료에서 케여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견도 42.7%(288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선 결사반대가 23.7%(160명), 반대가 40%(270명)로 63.7%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반대 이유론 원격의료가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72%(430명)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안정성 효과성이 확실치 않다는 답변도 61%(364명),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돼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53.9%) 순이었다.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할 대안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90.1%(608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현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조화롭게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52.9%, 정확한 과학적근거와 안정성 유효성 등이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52%였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