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에서도 입장 '팽팽'...간호법 '2소위 회부' · '본회의 부의' 관련 의견조회 실시
'본회의 부의 명분론' 두고 여야 이견…정춘숙 위원장실 "간호법 사실상 무덤행, 이대론 폐기수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가운데 본회의 직접 부의에 대한 의견이 보건복지위원회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부의 명분론'을 두고 여·야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부 복지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본회의 부의 찬성 측은 지난해 12월 발송된 공문을 이유로 든다. 공문 내용에 '12월 임시국회 내에 심사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위에서 법사위에 보낸 공문을 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통과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달라는 의미"라며 "이 때문에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계류되거나 2소위에 회부돼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부의를 위한 제약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2소위로 회부할 당시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점도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의 위원장 직권상정과 2소위 회부에 항의하면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위원장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 이상의 논의가 어려워 야당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이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단독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반면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소위 회부가 결정됐음에도 상임위가 이를 부정하고 막는 것이 오히려 독단에 의한 날치기라는 게 본회의 부의 반대 입장의 논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고 이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라며 "아예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률의 위헌 여부와 의료법과의 저촉 여부, 자체 모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소위 회부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가 필요에 의해 추가 논의를 결정한 상황에서 상임위가 해당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독단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상임위 안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복지위는 조만간 2소위 회부 결정과 본회의 직접 부의에 대한 복지위원 의견 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춘숙 위원장실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결정에 대해 복지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좀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본회의 부의를 위원장 독단으로 진행할 순 없고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사위가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2소위로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2소위로 법안이 가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 이대로는 법안이 잠들다가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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