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갑작스런 의약품 급여 퇴출은 의사‧환자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급여재평가 선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급여 범위 축소와 최근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처방·조제 중지 및 대체의약품 사용 권고 등 의약품에 대한 보험 환경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회는 "이런 변화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물론 이를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며 일정기간 혼란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라며 "대부분의 만성질환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확인하고 있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같은 약을 계속 처방받길 희망하길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가 갑자기 의사로부터 ‘복용하던 약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두려움과 함께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의사회는 "그 거부감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의사에게 향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 변경에 대해 설명하지만 거부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안전성을 이유로 바꿔야 한다면 그나마 설득 가능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이유라면 더더욱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잘 복용하던 약을 하루아침에 유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경하면 ‘그동안 효과 없는 약을 처방한 것 아니냐’는 불신의 화살이 곧장 의사에게 꽂힌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생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환자와 ‘괜히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의사, 양측 모두 피해자가 된다"라며 "지난달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간장약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도 이러한 상황들에 놓일 게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처방권 제한도 우려스럽다. 만약 내년 급여재평가를 받는 ‘옥시라세탐’ 제제까지 급여권을 벗어나게 되면 처방 가능한 뇌기능 개선제는 더욱 줄게 되고 환자들의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급여재평가 선정 기준의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급여재평가 기준은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0.1% 이상(3년 평균 191억원) ▲A8 국가 중 허가‧급여 중인 국가가 2개국 미만인 성분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 등이다.
의사회는 "다른 나라에선 급여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성분을 우선적으로 심사한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급여 제외 조치로 처방액이 증가하는 대체의약품들이 향후 급여재평가 대상에 오른다"라며 "대체의약품이 비용효과성 문제로 자칫 급여에서 탈락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급여 퇴출이 이뤄질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와 의사에게 안내해야 한다. 해당 약제가 보험 적용에서 배제된 이유를 정확히 알리고 처방이 교체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그래야 의사와 환자 간이 불신이 싹트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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