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 9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산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부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제도’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이는 2017년에 이은 두 번째 약가 상한금액 조정으로 약가 적정성을 확보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심평원의 2019년 11월 1일 평가(안)에 따르면 2020년도 인하품목수는 약 4200품목으로 지난 2018년 3619품목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산 부장은 “평균 인하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8년의 1.3%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절감추정액은 약 9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재평가 후 최종 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 제도’는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 기간 청구한 약제내역을 활용해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뒤 기준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요양기관은 국·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 요양기관을 제외한 9만365개소다.
약제급여목록 조정대상약제 중에서 요양기관이 대상기간 심평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약제에 대해 가중평균 가격을 산출한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분류번호 340인 약제)는 상한금액 조정에서 제외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고 인하율은 10% 이내로 한다.
특히 주사제는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조사 대상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유효한 제약기업의 약제도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2018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심평원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의견신청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며 12월부터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조정 내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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