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 파견 1800명 넘는데 급여 지체 아직도…정부 "지자체 행정 문제"

1~2분기 의료인력 인건비 989억 원 편성, 810억 지자체 교부…"상시 모니터링 통해 관리감독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파견 의료인 인건비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2분기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인건비 중 81%인 81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지만 지자체 내부 문제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8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지원 인력들의 급여가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

지난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간호사 26명이 1000만원 이상 임금과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따르면 두달 넘게 지원 의사들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일도 허다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면서 별도 수당을 받기로 했지만 제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두 달 넘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태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1~2분기 파견된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989억 원 편성했고 이 중 대다수인 81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수본은 "매월 각 지자체별 지급 예정액(예정일)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충북과 경북은 지난 4일~6일간 미지급된 인건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경기도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미지급 인건비를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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