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각종 범죄 행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계한 54건 중 72%(39건)가 경징계로 나타났다.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불문경고’가 11건(20%), ‘견책' 12건(21%), ‘감봉' 16건(30%)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 A씨에게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사설도박사이트에서 17차례에 걸친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공무원 B씨와 실수로 불법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회사 내 단체 카톡방에 올린 공무원 C씨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비위 행위는 ▲성희롱·추행 등 성비위(11건) ▲음주운전(12건) ▲업무처리 부적정(8건) ▲폭언과 폭행 ▲절도 ▲금품수수 등 다양했다.
고 의원은 “하루하루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전체가 범죄를 저지른 소수 공무원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전체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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