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안전성·유효성 입증 안됐는데 거짓과장 자료로 급여화, 복지부 관계자에 법적조치"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재차 반박…"연간 1191억원 건보재정 낭비는 업무상 배임"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 분석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을 즉각 폐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추나요법의 엉터리 유효성 보도자료와 21일 복지부에 낸 급여화 반대 의견서에 이어 재차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고 지난 6일에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곧바로 이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연구소는 "급여화 근거를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건정심에 제출했던 문서(건정심 보고문서)를 확보해 검토했다. 이에 건정심 보고문서 중심으로 정말로 추나요법의 효과성이 검증됐는지 확인했다"라며 "그 결과, 복지부가 제출한 문서의 추나요법의 효과성 검증자료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점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중국 추나의 효과성 평가 논문을 한방 추나의 효과성 검증의 근거로 둔갑시켜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복지부가 중국 추나의 효과성을 평가한 논문으로 한방 추나의 효과성이 검증된 것처럼 거짓 자료를 꾸며 제출한 것은 건정심의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다”라며 “거짓과장 자료 제출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 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추나요법 급여화가 어떻게 진행되던 간에 이번 급여화 과정에서 거짓과장 자료 제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일이 3월 26일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국무회의에서 서둘러 급여화 의결을 한 것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 청구 18만건, 만족도 설문 대상자는 단 416명 

연구소가 확인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전국 65개 기관(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 환자(3회 이상 치료) 대상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의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설문 대상자가 단 416명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의 총 청구 건수가 18만 건인 것을 보면 시범사업 참여자 중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만족도 조사는 실제 만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런데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문서에는 환자 만족도가 92.8%라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설령 시범사업 참여자 모두가 설문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인가"라고 밝혔다.

중국 추나와 한방 추나는 다른 치료, 유효성 입증 안돼 

복지부 보고문서에는 ① 66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2017년 12월)(①번 논문), ②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척추신경추나의학회, 2014년 11월), ③ 시범사업기간 중 임상시험(2018년 3월 ) 등 3편의 자료를 주요 근거로 추나요법의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소는 "복지부 보고문서에는 ①, ②번 자료를 근거로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며, 추나요법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①번 논문 중 추나요법과 기존 치료와의 단독 비교에서는 요추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 시 추나요법이 기존 치료(견인치료, 양약치료, 물리치료 등)보다 통증 경감 등에 더 효과적이며, 추나요법과 다른 치료와의 병행 비교 시 요추 디스크, 만곡 이상 등 질환에 대해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에 추나요법 병행 치료 시 통증 감소, 허리 기능 장애 개선(ODI) 등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결국 3편의 자료 중 ①번 논문이 추나요법의 급여화 의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논문은 국내 한의대 교수들이 저자로 참여해 SCI(E)급 학술지인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2017년 12월에 게재한 'Chuna (or Tuina) Manual Therapy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이다. 

연구소는 “이 연구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15개를 검색해 최종 66편의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RCT) 논문(연구대상자 총 6170명)을 선정해 분석했다. 일차 검색 결과 총 5840편의 논문을 찾아냈고, 이 중 262편은 영어권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4056편은 중국어 및 일본어 권에서, 1522편은 국내 사이트에서 검색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 중 선정기준, 배제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66편의 논문이 최종 선정됐다. 이 66편 중 65편이 중국어 논문이고, 1편이 영어 논문이었다(이 한 편도 포르투갈에서 중국 추나로 연구한 논문). 66편 논문 모두가 중국 추나의 유효성을 연구한 것이고, 한방 추나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논문 제목에도 'Chuna (or Tuina)'라고 해서 한방 추나와 중국 투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논문 서론에도 ‘전통 한국 추나는 중국의 추나,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및 정골의학, 그리고 일본의 수기기술을 통합해 현대 한방 추나가 됐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논문 저자들 역시 중국 추나와 한방 추나가 서로 다른 치료법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 보고문서에는 중국 추나의 유효성만을 평가한 논문임에도 한방 추나의 유효성만을 평가한 논문으로 둔갑해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심평원의 추나 보고서에서 이미 중국 추나가 아니라 한방 추나의 효과로 보고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심평원 추나 보고서의 연구원 중에 2명이 ①번 논문의 공저자인 것을 확인했다. 결국 ①번 논문 저자들이 추나 보고서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추나의 효과를 추나의 효과로 둔갑시키는 데 나름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한의계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험급여과에 넘겼고 보험급여과는 건정심에 이 자료를 한방 추나의 효과성이 검증된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는 중국 추나와 유래부터 달라 

한방 추나는 중국 추나의 유래는 분명히 다르다는 근거자료도 나오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에 게재된 '추나(推拿)의 개념 비교연구' 논문에 한국의 추나요법은 실제 그 발전의 면모를 알 수 있는 뚜렷한 문헌적인 근거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동의보감의 내용 중에 도인과 안마법에 대한 기록이 있다. 1992년에 이르러 대한한의학회 내에 추나분과 학회가 정식으로 설립됨으로써 마침내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전수하거나 그룹별로 연구하던 수기법들이 추나학으로 통합발전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의 전통적 수기법을 토대로 미국 카이로프락틱 의학의 수기법 및 일본의 유도정복술 등 관련 수기법들을 수용해 나갔다.  

반면 중국 추나요법은 황제내경에 등장하는 치료법인 '도인안교'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후 '안마'라고 지칭되다가 명나라 때부터 '추나'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논문에는 한방 추나와 중국 추나의 수기법들이 아주 다름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 논문에는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1994년 '추나요법은 한방요법이며, 카이로프랙틱과 시술방법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추나요법을 목적으로 카리로프랙틱 침대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추나학을 한의학의 한 분과로서 자리매김하게 했다고 한다. 카이로프랙틱 침대의 사용은 중국 추나 뿐만 아니라 카이로프락틱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중국 추나와 한방 추나는 역사적인 배경, 진단법, 수기치료법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엉터리 국내 연구, 추나요법의 긍정적인 내용만 추려냈을 가능성 

국내 논문으로 추나요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긍정적인 내용만 추려냈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연구소는 "국내 한의대 교수들이 관련 저자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문헌 검색에서 검색된 1522편의 국내 논문 중 단 한 편도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추나 관련 국내 논문들의 질이 얼마나 낮은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심평원의 추나 보고서에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2014년 11월)를 단순히 요약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 원본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아마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보이는데 심평원 추나 보고서에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보고서 내용 중 극히 긍정적인 내용만 추려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이런 보고서는 추나요법 유효성 검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는 추나요법이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대해 유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무작위대조군임상연구(RCTs) 논문과 체계적 문헌고찰(SR) 논문을 검색해 국내 문헌 19편(RCTs)과 중국 문헌 91편(SRs 9편, RCTs 82편), 그 외 국외문헌 11편(SRs 4편, RCTs 7편) 총 121편을 분석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121편 중 한방 추나를 다룬 국내 문헌은 단 16%에 불과하다. 나머지 84%는 중국 추나 논문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복지부 보고문서에는 시범사업기간 중 일반 치료군(운동 티칭, 양약, 물리치료 등) 97명과 추나 치료군 97명 대상으로 부산대가 임상시험을 한 결과 비급성 허리통증 환자(3주 이상)에게 추나 치료 시 일반 치료군 보다 허리 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 기능 장애 개선(ODI) 효과가 양호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먼저 초기 연구대상자는 추나군과 일반군이 각각 460명, 343명이었으나, 최종 결과분석 데이터는 추나군이 170건(37%), 일반군이 105건(31%)에 불과했다. 주요 결과 분석에서 통증강도나 기능 장애정도(요통장애지수, KODI)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자 연구자들은 통증 기간이 3주 이상인 아급성기 대상자(추나군 126명, 일반군 39명)에 국한해 추가 분석했다. 그 결과 8주 후 통증강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허리 기능장애 정도(KODI 총점)은 추나군에서 유의했다.

연구소는 "결국 양 군간 대상자 수를 각각 97명으로 보고한 것은 일반군의 39명을 97명으로 대폭 부풀린 것이다. 기능장애 점수의 개선 효과만 있었으나 허리 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효과도 있다고 한 것은 거짓 보고"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무엇보다 이 연구는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본 특성에서 요통기간과 요통치료 위해 내원 전 다른 의료기관 진료경험 변수에서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양군 대상자의 기본 특성을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분석을 시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 중 임상시험 결과는 전혀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뇌경색, 경막 파열 등 추나요법의 부작용과 합병증 문제도 심각 

연구소는 추나요법의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안에는 추나요법의 부작용과 합병증을 보고한 논문 내용들을 수록했다. 국내외 논문을 검색한 결과 추나요법에 의해 뇌졸중, 뇌경막 파열, 요추 추나치료 후 발생한 등 부위의 통증 등 한의계의 증례보고 논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추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국내 현황 보고' 논문에 의하면 추나의 부작용과 관련된 국내 논문은 총 9편이고 증례 수는 총 16례인데, 경추부 추나시술 5례 중 뇌경색이 2례, 경막파열이 1례, 경부혈종이 1례, 추간판탈출증이 1례 있었고, 요추부 추나시술 10례 중 마미증후군 2례,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가 8례 있었다.

연구소는 "이처럼 추나요법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는 국내외 문헌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에는 시범사업기간 중 임상시험에서 '추나 관련 부작용 호소 사례 없음', '감기, 설사 등 추나와 인과 관계 낮은 증상 호소(총 21명)' 등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한 출처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심평원의 추나 보고서에도 이 내용은 전혀 없다. 심평원 보고서에는 시범사업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초기 연구대상자에 460명, 최종 분석 대상은 170명에 불과했다. 아마 시범사업 전체 환자가 아니라 극히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작용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질 낮은 조사로 추나요법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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