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협 "훈련소 확진자 강제 퇴소 아닌 치료후 기초군사훈련 받아야"

"복무기간 36개월인데 공중방역수의사·공중보건의사는 인생 계획 전체가 꼬여"

귀가이행 최종 통고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는 16기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중 5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육군훈련소 입소 이후 강제 퇴소 조치를 통보받고, 12명의 예비 공중방역수의사들은 자동 입영 연기된데 대해 부당하다고 24일 밝혔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임기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대체복무 중이며 대한민국 시군구청, 동물위생시험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가축방역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대공수협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예비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중보건의사들이 함께 육군훈련소 23연대에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 150명 및 공중보건의사(치과 및 한의과, 의과 제외) 약 500명을 합치면 대략 700여명의 수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중보건의사로 임관된다.

대공수협은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50명 중 5명이 17일 육군훈련소 입소 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퇴소 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절차에 있어 훈련병의 부모들에게 육군훈련소에서 전화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소 절차를 진행시켜버리거나 강제로 서명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공수협은 "또한 아직 재입영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다수의 예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중보건의사가 혼란에 사로잡혀있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나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3월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4월에 각 배치기관을 배정받아 훈련소를 제외하고 36개월간의 복무를 하게 된다. 

대공수협이 원하는 것은 훈련소에 입소해 확진자로 확정되면 공상을 입은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치료 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르면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대공수협은 "현재 퇴소를 종용하고 귀가증을 발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육군훈련소에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훈련소 내부에서 공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공수협은 기초군사훈련 시(4월6일, 퇴소일 하루 전날 예정) 진행되는 ‘배치기관의 지정 절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대공수협은 "총 150명의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중 약 15%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자들이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초군사훈련에서 배제됐다. 이는 공중방역수의사나 공중보건의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 중 특기병 등으로 복무할 예정이라 연간 수요가 들쑥날쑥한 훈련병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훈련소에서 퇴소당하면 인생 계획 전체가 꼬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공방수나 공보의 등 대체복무자 및 소수 직렬 특기병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인생의 일부를 내놓으며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의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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