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동결하고 소아 분야 등 인상하는 방안… 23일 갑작스레 건정심 서면 의결 절차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수가 인상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4년도 의원급 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빼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면 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형태로, 의료계의 분열을 초래하는 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온 사안이다. 재정 투입의 수혜자가 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동료 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같은 안을 제안한 것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였다. 복지부는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세분화해 동결하거나 낮추고, 여기서 확보된 재정을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자고 했다.
당시 의협이 반발하면서 건정심은 행위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되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의협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이후 지난 10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관련해서 한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복지부가 지난 20일 돌연 해당 방안을 서면 결의하겠다며 회람을 돌렸고, 대한의사협회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3시간만에 취소됐다.
하지만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후 의료현안협의체 파행 등으로 의∙정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자 복지부는 23일 재차 회람을 돌리고 27일까지 답변을 하라며 서면 의결 절차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이번 수가 차등적용 강행이 의대정원 확대 정국에서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선 지난 10월 단 한 차례 회의를 통해 형식적으로 논의한 게 전부고, 그 회의에서도 우리 협회는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협의도 되지 않은 사안을 서면 의결 안건으로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건정심 서면심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차등 수가처럼 중요한 문제 대해 서면 심의를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건 문제가 크다. 건정심 위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로선 시기적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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