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만 남았다

본회의 직전 의협 기자회견 예정...이필수 회장 "거대 여당의 독단적 졸속적 처리, 헌법소원 등 총력 대응"

사진=대한민국 국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처리로 새벽까지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들어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 후 의결되는 법안은 2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예외규정도 있어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을 해야 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음성 녹음도 할 수 있다. 

의료진이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담겼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은 수사, 재판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CCTV설치와 촬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대회원 공지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법안 상정을 위해 규정상 숙려기간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분명함을 지적하고, 거대여당의 독단적 졸속적 강행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겠다.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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