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3개월차 전공의, 응급실 동행 안했다고 실형?…의료계 "넌센스"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 하는 구조 자체 개선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년차 이비인후과 전공의가 기관절개술 등 처치를 하기 어렵다며 전공의 과실치사 협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6월 16일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급성후두개염 환자의 응급실 이동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공의는 지난 2016년 6월 18일 새벽, 응급실로 응급 이송된 급성후두개염 의심 환자를 진료했는데 당시 그는 혼자 야간 당직 근무 중이었다. 

그는 후두경 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온 환자를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하고 응급실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응급실로 돌아가던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해당 사건에 대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전공의가 환자와 동행하지 않고 응급실로 이동하게 했다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사건 후 병원 측에 4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에 60% 배상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전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 밖에 안된 전공의 1년차는 응급 상황 속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아마 응급실에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근본적으로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전공의 1년차는 적절하게 수련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위에 있다. 응급실 야간 당직의 경우에도 전공의 1년차라면 전문의의 보조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당직의 경우 숙련된 의사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추후 개별 병원 및 학회 차원에서 응급실 당직과 관련하여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관점에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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