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감염병 사태...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탄력 받을까

보건차관 신설 필요성 재점화...여당, “시급성 따라 2월 국회는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집중”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37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하며 ‘국립바이러스연구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담당할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제기돼왔다.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해 각 분야를 담당할 차관을 배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배경에서다.

특히 감염병 사태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청와대는 후속 대책으로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기에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2015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은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못했고 결국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 조직 개편 의지를 내비치고, 우선 2월 임시국회는 검역법·감염병 개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지난 총선, 대선 때도 공약을 했었던 사안”이라며 “다만, 지금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방역, 검역 관련 법 개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조직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2월 임시국회는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위주로 다뤄지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부 # 복수차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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