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연구개발사업, 10년간 10조 예산 기획안 공개

공청회에서 일률적 예산배분 개선, 획기적신약법안 추진 목소리 높아

사진: '치매연구개발사업' 공청회에서 기획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기웅 서울의대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중점 보건의료정책인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치매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과 6일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치매연구개발사업 공청회를 통해 기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에는 10년간 총 1조 1054억원을 투입하고, 치매 관련 R&D를 진단과 치료 기술 중심에서 예방과 돌봄 분야에까지 확장한다.

기획안을 발표한 서울의대 김기웅 교수는 "이번 치매연구개발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 극복기술 개발'을 미션으로 치매발병을 5년 지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10년 후 치매 증가속도를 50%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획안은 치매 연구기술을 고도화하고 치매 비용 최적화, 치매 관리 효율화, 연구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 ▲원인규명·예방 ▲혁신형 진단 ▲맞춤형 치료 ▲체감형 돌봄 ▲인프라 구축 이라는 5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표 1] 치매연구개발사업 추진 전략 (출처: 서울의대 김기웅 교수 발표자료, 복지부 제공)
[표 2] 치매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성과 목표 (출처: 서울의대 김기웅 교수 발표자료, 복지부 제공)

기획안에서 정한 향후 10년간(2020년~2029년) 세부사업별 투입예산은 ▲원인규명·예방 2091억원(595개 과제) ▲혁신형 진단기술 2109억원(288개 과제) ▲맞춤형 치료 기술 2123억원(407개 과제) ▲체감형 돌봄 기술 1931억원(233개 과제) ▲치매 인프라 구축 2000억원(30개 과제)이다.
 
[표 3] 치매연구개발사업 사업비 규모 (출처: 서울의대 김기웅 교수 발표자료, 복지부 제공)
[표 4] 치매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비 규모 (출처: 서울의대 김기웅 교수 발표자료, 복지부 제공)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치매연구개발 세부사업 예산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사업예산을 5가지 사업 분야에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패널로 참가한 신약개발 기업 젬백스엔카엘의 송형곤 대표는 "(사업예산을) 5개 꼭지에 정확하게 5배분하는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며 " 어떤 꼭지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지를 생각해보고, 강약에 대한 완급조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중으로 참가한 제주의대 박세필 교수는 "기획안을 보면 원인 규명·예방 분야에서 10년 동안 560편의 논문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예산배분으로는 연구의 양적·질적 팽창 모두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원인탐색·규명과 고도화 연구' 세부사업에서) 주요 영장동물을 이용한 연구에는 자기공명영상(MRI)가 반드시 필요한데 기계적으로 1과제당 3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 계획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요가 연구를 개발하고 연구 부산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 회장은 "이번 사업은 치매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계획인데, 돌봄서비스 예산이 16.3%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노인의 의료 이용이 많다고 해서 그 분야에 연구비가 집중돼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산업계 관계자들은 공청회에서 부처간 장벽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보이는 한편,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젬백스엔카엘의 송형곤 대표와 지앤티파마 부설연구소 조성익 연구이사는 2016년 10월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식약처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촉진법(안)'(획기적신약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신약 개발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어야 신약개발이 이뤄진다"며 "치료대안이 없는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은 안전성(1상)이 보장되고, 소규모 임상(2상)에서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면 조속히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이사는 "선진국에서는 획기적인 신약에 대해서는 자국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경춘 생명기술과장은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는 "R&D는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시장실패가 있는)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투자하는 게 맞다"며 "투자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나가겠다. 부처간 장벽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개한 기획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계획서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한다"며 "4월 경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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