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사이 여당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공공의대 문제는 지난해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 논의키로 했는데 최근 여당 내에서 재차 법안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했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수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작년에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에서 나왔던 의견들과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그런 내용들을 수정하고, 합리적인 의견들은 수용도 하면서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바탕으로 적절한 기회가 되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정안의 내용이나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에서는 앞서 공공의대 논의 재개의 대략적인 시점을 11월로 언급한 바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논의를 시작하는 코로나19 안정기를 언제냐고 보는 질의에 11월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안정이라는 기준은 서로 달리보는 점들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혀간다고 느끼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문제 논의 주체를 반드시 의정협의체로만 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내비쳤다.
그는 “의정협의체가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공공의대 논의를 위해) 의정협의체만을 고집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며 “물밑으로 의협, 병협 등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의정협의체는 지난 2월 7차 회의 이후 추가 회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 위원들의 임기도 지난 4월로 마무리되는 등 현재로선 향후 재개될 의정협상에 의협 측에서 누가 나서게 될지도 미지수다.
한편, 의협은 이 같은 여당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안정화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9.4 의·정합의에 기반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엔 변화가 없다”며 “범투위 재구성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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