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아티린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에 따른 증상만 급여 유지

심평원 약평위 재평가 심의 결과, 정서불안·우울증 적응증 선별급여(본인부담 80%)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이른바 '뇌 영양제'로 불리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대거 처방돼왔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기등재 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했다.

현재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28개사 234개 품목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에 적응증이 있다.

또한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 무관심 등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효능효과를 인정받아 급여로 처방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최근 일선 개원가, 요양병원 등에서 이른바 '뇌 영양제', '치매 예방약'으로 불리면서 노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이 이뤄졌고, 매년 처방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방액 규모는 3500억원에 이르렀다. [관련 기사=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퇴출 논란에도 1분기 매출 증가세 뚜렷]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 단체에서는 "해당 약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분류되는 등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재평가를 통해 적응증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약평위를 통해 해당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한 것이다.

심의 결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28개사 234개 품목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치매로 인한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은 선별급여(본인부담80%)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즉 치매 예방을 위한 처방은 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이나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인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저하, 방향감각장애 등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된다.

해당 급여 처방 규모는 3500억원 중 6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후 제약업계에 막대한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재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제약사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약평위를 통해 보완·수정이 이뤄진다.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고시되는 과정이 남았다.

한편 이날 심평원 약평위는 머크의 전이성 메르텔세포암인 바벤시오주(아벨루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신약 등재 첫 관문을 거친 바벤시오주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복지부 건정심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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