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리베이트 적발하면 의사는 무죄? 쌍벌제의 사각지대 때문"

5년간 공정위 적발 리베이트 11건 중 4건 복지부 공유 안 돼

표 =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적발 현황(김원이 의원실 제공) 

현재 의료법·약사법상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되면 '쌍벌제'를 적용해 제약사는 약가인하 처분을 받고 의사들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적발시 쌍벌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다. 이중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등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같은 리베이트인데 공정위가 적발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고 의료인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쌍벌제가 유명무실해진만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정위 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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