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 추진 민주당 규탄…법안 즉각 폐기"

21일 성명서 통해 부실 교육∙불공정 입학 가능성 등 지적…"공공의대 설립 강행은 9.4 의∙당 합의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이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21일 성명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해당 법안의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협은 우선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의대 등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며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대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까지의 부실 교육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또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형태를 표방하는데, 의전원은 국내 도입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대부분 폐지됐다”며 “2020년에도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에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의 저의는 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은 거주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 위헌성 논란이 있다”며 “공공의대법에 따르면 의무복무의사를 정부가 임의로 원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 출신 인재를 출신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한다는 본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고, 단순히 정부 입맛에 맞게 활용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서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또 “지역의료∙공공의료의 강화는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 강화, 합리적 근무환경, 충분한 보상, 의료제공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 보장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데려다 놔도 적절한 여건 마련없이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양질의 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원, 연평균 19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수련병원 설립 등과 같은 부가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비용 문제도 꼬집었다.
 
대전협은 끝으로 “이번 사안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된 바 없으며, 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협 등에서도 유감을 표하는 등 아직 정부와 여야, 의료계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는 공공의대와 관련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9.4 의∙당합의를 위반하는 처사”라며 “민주당의 독단적 횡보 중단과 해당 법안 즉각 폐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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