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신청…"의대증원 중단하라"

과도한 의대증원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나머지 30여개 의대 학생들도 순차적으로 소송 제기 예정

충북의대 등 각 의대 학생회 대표들과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북의대 학생들이 충북대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의대증원으로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대는 의대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대학이다. 이에 학생과 교수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충북의대 학생 168명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고창섭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준성 충북의대 학생회장은 고창섭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며 “충북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있다. 임상 술기도 2~3개의 기자재를 갖고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이라며 “입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 증원이 강행되면 400명의 본과 3, 4학년 학생들과 1000명의 수련 의사들이 800병상 규모의 충북대병원에서 실습과 수련을 진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전국 의대들도 마찬가지”라며 “비과학적인 의대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은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패키지로 인한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붕괴가 두렵다. 의료 개악을 멈춰달라”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우리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머지 30여 개 의대 학생들도 향후 순차적으로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등은 대부분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됐다.

의대생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민사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보통 일주일 내에 심문이 이뤄지고 2주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며 "재판부가 각 대학별로 상이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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