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만3000명, 대학 총장 상대 '소송전'

전국 각 대학 총장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의대증원분 반영 거부해야"

이병철 변호사가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의대증원과 관련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의대생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대학총장들이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할 경우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 입시 준비를 위한 사전 예고제 위반이며,의대생들의 전문적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대생들은 소속 대학 총장에게 ▲정부 상대 행정 소송 제기 ▲정부의 증원 명령 거부 ▲의대증원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 거부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한편 의대생, 의대교수 등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원고적격자인 대학 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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