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행정처분 조치

최근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 관련…질병 예방·치료 관련 광고시 10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사진 = 마시는 발효유 불가리스(남양유업 홈페이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실제 앞서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했으며, 관련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남양유업 측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발표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이는 발효유를 바이러스에 직접 처리했을 때 얻은 결과일 뿐 사람이 이를 먹었을 때 예방효과가 있는지 실험하지 않았다. 즉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되지 않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제거하는 효과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효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 뿐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전문가·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잇따라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으며, 식약처도 논란이 커지면서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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