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재평가 무제한 기간 연장 막는다" 임상기관 모니터링·현장조사 시행

식약처 임상재평가·생동재평가 추진 계획 발표…생동은 올해 점안제·외용제제 379개 품목 비롯, 25년까지 6000개품목 실시

표 = 임상재평가 진행상황 검토 방안(식약처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신 기준에 맞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무기한으로 임상 재평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임상기관 모니터링,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정 사유가 있을 때만 1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재평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상재평가·생동재평가 추진 방향과 운영방안을 소개했다.

의약품 재평가는 기존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임상 재평가는 안전성, 유효성 정보 변경이나 사회적 이슈로 재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품목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평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평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이나 새로운 과학근거와 사용 현황 변화로 필요한 경우 대상 항목이 된다. 

임상재평가 대상 목록은 개별 업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현재 품목별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고하고 있다. 올해 12월 품목 확정이 이뤄지는데, 만약 검토의견을 받으려면 식약처에 별도 문의해야 한다.

대상 선정과 재평가 실시 공고가 이뤄진 후 해당 업체는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식약처가 승인하면 업체는 IND에 따라 임상시험을 진행하면 된다. 이후 결과는 의약품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제출 기한 내에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연장 요청이 가능하다.
 
사진  = 임상재평가 연장 기관 모니터링 방안 모식도(식약처 제공)

식약처 담당자는 "기간 연장 요청은 1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자료제출 기한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출 자료를 검토해 기한을 재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내부검토, 필요시에는 전문가회의를 진행해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면, 제약사는 정기(반기) 보고, 결과 보고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약사가 제출한 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기간 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는다.

식약처 담당자는 "정기보고를 통해 환자등록 등 임상시험 진행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 등록 저조 등 임상시험의 적정성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니터링 항목은 실시기관 선정과 계약서, 계획서, 실시기관 관리, 의약품 공급체계, 임상시험 진행관리 등"이라며 "정기보고를 통해 임상시험 진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완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필요시 현장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네릭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추진…올해 점안제·점이제 시작 경구용의약품·무균제 등 추진

사진 = 동등성 재평가 시행 절차 모식도(식약처 제공)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는 제네릭의약품 품질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신규 품목허가시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지난 2020년 의약품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전 성분·제형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허가 품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제제를 시작으로, 오는 2023~25년 경구용제제(나정·필름코팅정·캡슐제) 기허가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행 절차는 우선 식약처가 대상 품목을 선정해 사전에 알리고 이중 사유서를 받아 제외대상을 거르는 절차를 가진다. 이후 재평가 대상을 확정해 공고하고, 자료 제출 방법과 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업체는 생동결과 보고서나 계획서를 제출하고, 식약처는 해당 계획서를 검토해 승인한다. 승인받으면 업체는 시험기관을 통해 동등성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식약처는 이를 검토 후 동등성을 판정하게 된다. 만약 재평가에 따라 동등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회수 등의 조치를 한다.

비동등, 즉 부적합 판정시 업체는 3등급에 준하는 회수계획을 보고하고,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의 회수 조치를 관리하고 복지부, 지자체 등에 안내한다. 업체가 회수를 종료하면 지자체가 회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갖는다.

그간 식약처는 동등성 재평가 360개 성분, 5907개 품목에 대한 동등성 입증 시험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점안제와 점이제, 폐흡입제, 외용제제 등 4개 제형에 대한 동등성 평가 시행 중이다.

점안제는 레보플록사신 등 207개 품목이 대상이며, 점이제는 오플록사신 등 7개, 폐흡입제는 살부타몰 등 18개, 국소 외용제제는 트레티노인 등 108개, 전신 외용제제는 리바스티그민 등 39개 품목이다.

폐흡입제와 전신외용제제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고, 점안제와 점이제, 국소 외용제제는 이화학적 동등성을 입증하면 된다.
 
사진 = 재평가 이후 동등성 미입증, 부적정 판정시 후속조치(식약처 제공)

지난해말까지 업체로부터 재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식약처에서 약표동등성 등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업체에 대해 재평가 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며, 오는 8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담당자는 "대조약 선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나 첨가제 신청 사항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며 "일부 업체는 입자도, 방출시험, 점도, 점적용량, 유동학적특성 등 제제의 특성을 고려한 이화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요청했다. 보완자료 제출기간은 2개월을 부여했으나, 연장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고려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동등성 의무화 시기와 시험 실시 여건을 고려해 경구용부터 무균, 기타제제 순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제, 캡슐제 등 약 6000개품목의 경구용 제제는 3년(2023~2025년) 내에 재평가를 완료하고, 무균과 주사제, 외용제제 등 4000개 품목은 오는 2026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에는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130개 성분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추진한다.

올해 7월에 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을 검토하고 오는 12월에 최종 대상을 확정 후 공고한다. 최종 확정 전까지 대조약 지정, 생동성 기 입증 등 재평가 제외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이를 식약처에 접수하면 검토할 예정이다.

생동성 결과를 2023년 3월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결과 보고서 제출이 어려우면 우선 3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시험을 완료 후 12월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담당자는 "3년 주기로 미리 대상 성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대조약 선정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재평가 대상이라면 최대한 업체에 협조해 신청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제외 대상을 검토하고 오는 12월 목록 공개시 제외 대상도 같이 공고를 하는데, 미리 검토의견을 받아야 하는 업체는 식약처에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4년에는 암로디핀 등 420개 성분의 필름코팅정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가 시행된다. 이 역시  24년 3월까지 생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여의치 않으면 계획서부터 제출 후 12월까지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2025년은 피록시캄 등 캡슐제, 과립제, 시럽제 286개 성분에 대해 재평가를 시행한다. 캡슐제와 과립제, 산제, 건조시럽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시럼제와 액제는 이화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면 된다. 이 역시 2024년 7월에 예시를 하고 12월에 대상 품목 공고가 이뤄지면 2025년 3월에 생동결과보고서 또는 계획서 제출을 하면 된다. 

2026년부터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무균과 주사제, 외용제제 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 담당자는 "시험 결과에 따라 동등 적합 결과가 나오면, 생동인정품목를 공고할 예정"이라며 "만약 생동성 미입증품목이나 생동성 자료 검토 불가 품목, 비동등(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결과를 공고한 후 회수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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