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청주지방법원, 의사 폭행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간호사 욕설과 폭행한 환자 상대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200만원 판결.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한 환자 벌금 100만원 판결.
2016년 4월 인천지방법원, 의사 흉기 위협과 폭행(전치 4주)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2017년 7월 울산지방법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협박한 환자에 징역 8개월 선고. 피의자가 출소한 다음 ‘죽여버리겠다’는 위협과 협박 지속.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만원 판결.
2017년 9월 울산지방법원, 응급실에서 의사 위협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2018년 3월 광주지방법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과 폭행한 환자에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판결.
2018년 5월 창원지방법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대한의사협회, 최근 5년간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 판결결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 가해자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 약식 기소로 풀려난 일이 많았다"라며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의 심각한 폭행 사태가 재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 회장·간무협 회장까지 참석한 규탄대회, '범의료계 문제' 공감대
범(凡)의료계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촉구에 나섰다. 의협은 8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보건의료계 관계자 300여명(주최측 800명)이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당시 해당 병원에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지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 지난 6일 오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범의료계는 의료진 안전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응급실 폭력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성사인원인 20만명을 넘길 것을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진료실 현장에서 폭행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제정이 필요하다. 반의사 불벌죄를 반드시 삭제하고 벌금형도 삭제해서 진료실에서 폭행하는 환자는 무조건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에서도 2011년 경기도 오산 치과의사 살해 사건, 2016년 광주 우울증 증세 환자가 여성 치과의사를 수차례 찌르는 사건, 올해 2월 충북 청주 환자가 치과의사를 흉기 난동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3만여명의 치과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진료실 상해와 폭행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범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의 26.1%가 의료기관 내에서 폭언, 물리적 폭행, 성폭력에 해당하는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에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71만명의 간호조무사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의료인 안전 넘어 환자 생명까지 영향…경찰·사법당국·정부·국회 나서야
의료계는 진료현장의 의료인 폭행에 대해 의료인을 넘어 환자 생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성사인원인 20만명을 넘기자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6시 47분 현재신청자는 5만9035명이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경찰은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절차적 정의를 지키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현행 의료인 폭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의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응급실 의료진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응급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과연 누가 돌봐줄 수 있는가"라며 "국회, 정부 관계 당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 응급의학회와 같은 관련 전문학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이번 사건은 그동안 진료 현장의 폭력을 방관해 왔던 사회, 합의를 종용해 왔던 관행,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던 솜방망이 처벌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며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중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의협 부회장)은 "의료기관 폭행으로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라며 응급실 폭행 사건 근절을 위한 구호를 외쳤다. 구호는 ‘의료기관 폭행발생 환자생명 위협한다’ ‘반복되는 의료폭행 국민건강 무너진다’ ‘국민건강 지켜내는 보호대책 마련하라’ ‘의료기관 폭행사범 관용없이 처벌하라’ ‘폭행사범 처벌법령 엄격하게 개정하라’ ‘재발발생 막기위해 벌금형을 폐지하라’ ‘폭행사범 자동수사 발생즉시 수사하라’ ‘의료기관 폭행사범 건보자격 박탈하라’ ‘폭행없는 의료환경 국민건강 지켜내자’ 등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의협 정책이사)은 이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진료 공간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단순히 보건의료인 개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 침해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찰, 사법당국, 정부, 국회 등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경찰당국은 미흡한 초동대처에 대한 즉각 사과해야 한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초동대처부터 엄격하게 대처하고 준엄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양형 구형과 판결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정을 버리고 준엄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결의문은 “정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 상주 등 인력, 시설, 재정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결의문은 “국회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라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장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가중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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