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주장 중단하라…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

전북·경남·서울시의사회 "코로나19 시기에 타직역 함께 해야...간협의 공공의대 설립 주장은 간호법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라북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간호사들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위에 나서 정치권의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무위로 돌아간 것은 대한간호협회의 독단적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여 개의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은 간협의 행동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간협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일이며 이기적인 발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타 의료계와 함께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한 직역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타 직역과 갈등만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중한 이 시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행해선 안된다”라며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의 문제점 중에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하여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타 직역과 함께 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코로나19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의료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간호협회가 억지와 생때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위임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당당한 의료인이다. 그럼에도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 아니면 그들만을 위한 직역이기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경남의사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킨다.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실효성 없는 법안 제정이 아니라 수가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이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간호사협회는 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간협이 간호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불법진료의료기관 처벌 및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라는 식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간호법 제정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그것이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외치는 간협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범의료계의 연대를 훼손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협의 무리한 단독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간협 신경림 회장 스스로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이 의료기관들의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망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13만 의사 및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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