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병원 예방접종업무 허용에 의료계 '반발'

의협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에 방역구멍 만드나”…의료기관이 아니라 백신공급이 문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가 백신 공급 부족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우리협회는 의구심을 표한다"며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5000여개 정도다. 현재 의협은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는 기존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렵다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와 별개로 정부가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위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의협은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며 "정부는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이라는 최선을 두고 무리하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차출시켜 메꾸는 보건소 중심 예방접종센터라는 악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 향후 의정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협회는 의료전문가 단체가 제시하는 정책제안들에 정부가 귀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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