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① 소아청소년과는 전담전문의 고용 지원…흉부외과는 특별법 제정 제안

복지부 릴레이 간담회...지원 기피와 인력 부족, 환자 사망 악순환에 따라 지원책 절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릴레이 간담회에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제대로 된 대책없이 2~3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전담전문의 충원을 위한 고용 재정 지원'을 강조했고 흉부외과는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9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시작으로 11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등을 차례로 만났다. 서울아산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부족에 따른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해 대대적으로 진단을 위한 것이었다. 

소청과 인력난 심각…응급실 정상운영 수련병원 38% 불과

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기피과 문제가 가속화하면서 소아청소년과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한 상태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기조와 함께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개원가 상황이 코로나로 더 악화하면서 조만간 진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9일 간담회에 참석한 소청과학회 관계자는 "이대론 소청과 전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다. 대안이 없다면 빠르면 1~2년 안에 소청과 진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이미 지방에선 의료진이 없어 진료 공백이 시작됐다. 일부 지역에서 소아응급실이 문을 닫는 사태도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청과학회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 상급수련병원 중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곳은 38%에 불과하다. 또한 상급수련병원 중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가 1명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의 21%에 그치고 서울도 32% 수준이다. 

이날 학회는 정부에 전담전문의 충원을 위한 직접적인 고용 재정 지원 ▲전문의 중심진료를 위한 진료 보조인력 고용 지원 ▲중증도에 맞는 진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입원진료비 수가 중증도 가산 정책 ▲소아청소년 진료수가 정상화 추진 ▲소아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에 소청과 전문의 참여 증대 및 소아청소년 담당부서 설립 ▲필수의료 기본 가산 지원 등을 응급지원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필수의료협의체 등 여러 소통채널에서 그간 소청과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제안이 이뤄졌음에도 전혀 정책 진전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사실 제안 사항은 이번에 처음 요구된 것이 아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수차례 전달됐다"며 "그런데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매번 의견만 물을 것이면 간담회가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선 흉부외과 수술 못해…진료 시스템 붕괴 시작
흉부외과 의료진 연령별 분포와 연도별 전문의 배출 현황.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부 측에 '2022 심장혈관흉부외과 위기 및 대책과 해결방안 보고서'를 전달했다. 사진=2022 심장혈관흉부외과 위기 및 대책과 해결방안 보고서

흉부외과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흉부외과의 최근 4년 전공의 지원율은 61%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2024년부터 배출 전문의와 은퇴자가 역전돼 10년 후 활동전문의 1161명 중 436명이 은퇴하게 된다. 

인력 부족은 기존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진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문의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12.7시간으로 전체 51.7%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인력 부족으로 흉부외과 진료 시스템 붕괴도 시작됐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은 "저수가 정책과, 인력 고갈로 소아 심장 분야는 전문의가 현재 25명 미만이다. 가장 흔한 심실 중격 결손 수술조차 대부분 지역에서는 불가하다"며 "소아 심장 수술 시스템은 붕괴와 공동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주 등 일부 지역의 대동맥 박리 등의 응급수술 시행 불가로 사망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수가 제도하에서 흉부외과 폐업절제술, 개심술 등 고난이도 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간당 책정 비용은 코로나19 파견 전문의가 일반진료를 할 때의 63%에 불과하다. 수술 난이도, 소요시간, 중환자실 관리료, 보조인력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담회에서 학회는 ▲총리·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 설치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외된 소아 심장분야 지원 및 100% 보장화 시범 사업 등을 제안했다. 

특히 흉부외과 특별법은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진료 수가 합리화 ▲흉부외과 보조인력 법적 지위 확보 ▲병원 인센티브 제도 등 지원금 관리 법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사회는 흉부외과 개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원의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연계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전체 흉부외과 전문의의 30% 정도가 개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흉부외과 진료에 대한 니즈가 부족하다 보니 배운 내용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런 우수 인력들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다시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연계 방안이 있어야 한다. 권역별 응급센터도 2명의 전문의만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최소 3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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