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무효화(vatatur)한 가운데, 이를 두고 당사자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ITC는 28일(미국 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약 5개월만이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의 주장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또한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되더라도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미 공개된 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보는 것은 어느 사건이나 법적으로 당연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이므로, 마치 이와 상관없이 ITC의 결정문이 이전과 동등한 법적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은 ▲자국 기업 보호가 목적인만큼 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하고, ▲영업비밀과 전혀 관계 없는 보톡스를 미국 내 산업요건으로 인정했다. 또한 ▲판매대행사에 불과한 엘러간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으며, ▲이미 널리 공개돼 있는 메디톡스 제조 공정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추론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했으며 ▲메디톡스가 선임한 편향된 전문가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증거로 제출된 메디톡스 자료의 조작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공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고 부연했다.
대웅제약은 "심지어 공동 원고로 참여했던 엘러간이 당사자 간 합의로 모든 목적을 달성하자 소송의 근거가 된 메디톡스와의 미국 내 판매계약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는 미국 내 독점을 유지하려는 대기업의 책략을 ITC가 옹호하고 여기에 한국기업이 농락당한 것"이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내려진 ITC 최종 결정에 불복해 2월 17일 CAFC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비록 늦었지만 ITC가 오류로 가득했던 스스로의 결정을 최종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됐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라며 "ITC 최종 결정 역시 완전 무효화되면서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이 원천 무효화돼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웅제약 측 의견에 메디톡스가 반기를 들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결정은 메디톡스가 ITC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웅 제품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29일 대웅 측 입장을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지난해 12월 영업비밀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해 21개월간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해당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는 대웅의 미국 제품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2건의 합의로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지난 6월 미국연방항소법원(이하 CAFC)에 항소철회를 요청했다. 이후 CAFC는 합의로 항소의 실익이 없어져 항소기각(MOOT)을 결정했다"면서 "즉 이번 ITC의 무효화 결정은 절차적 순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대웅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만약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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