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Asfotase alfa 주사제(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 등 총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Asfotase alfa 주사제(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HPP, Hypophosphatase)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제로 올해 6월 1일 요양급여로 등재됐드며 투여 전 심평원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중 B사례(남/4세)는 만 1세 미만에 저인산효소증으로 확진된 경우로, 혈액검사상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고,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범위 초과로 확인됐으며 방사선사진에서 뼈의 기형 소견이 확인되어 생후 1개월부터 스트렌식주 투여를 시작했다.
또한, 약제 투여 후 실시한 임상평가에서 호전 양상을 보이고 환자군별에 따른 투여 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속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이 밖에 2020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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