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국내 판매하려면 반드시 '국가출하승인' 받아야"

최근 미국, 유럽 뿐 아니라 국내 사용량 증가 추세…별도의 품질관리 필요·매년 1100로트 국가출하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혈액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은 사람의 혈액으로 만든 의약품이기 때문에 수혈부터 제조, 유통까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하며, 이중 혈장분획제제는 국내 판매 전 반드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혈액제제 규제 동향 정보집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매년 사용량 증가에 따라 1100여 로트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표 = 혈장분획제제 제조 방법(혈액제제 규제 동향 정보집 발췌).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다양한 분리 방법, 공정 등의 제조 과정을 거쳐 생산·관리된다. 헌혈자로부터 제공받은 혈액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개발·허가관리가 필요하다.

혈액은 고형성분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액상성분의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응고성 단백 성분 등으로 구성된 혈장이 있다. 혈장에는 300여가지 단백질이 함유돼 있으며, 물리화학적 방법 등 제조과정을 거쳐 고순도로 분리한 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활용된다.

혈장 성분 중 혈액응고인자제제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된 환자 치료에 사용되며, 사람의 혈장을 원재료로 한 혈장유래제제 외에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활용해 제조된 유전자재조합제제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혈우병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방법으로 혈액응고인자의 정기적 투여를 통한 예방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생물학적제제 기준을 토대로 혈액제제와 혈장분회제제를 나눠보면, ▲전혈, 신선액상혈장, 신선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 혈소판풍부혈장, 선분채혈혈장, 농축적혈구, 세척적혈구, 농축백혈구, 백혈구제거성분채혈혈소판 등이 혈액제제다. ▲혈장분획제제는 건조사람피브리노겐, 건조농출사람혈액응고제VIII인자, 혈액응고제VIII인자항체우회활성복합체, 사람혈청알부민, 사람면역글로불린, B형간염사람면역글로불린, 파상풍 항독소, 건조 살무사 항독소, 수두사람면역글로불린, 건조히스타민가사람면역글로불린 등이다.


국내 의약품 제조용 원료혈장은 혈장성분채혈로 헌혈을 받은 신선동결혈장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료혈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헌혈받은 혈장으로 제조된 혈장분획제제는 전량 국내에서 사용하며, 남은 면역글로불린제제는 수출한다.

지난 2015년 원료혈장의 95.4%까지 국내 헌혈 신선동결혈장으로 비율을 높였지만, 전혈 헌혈이 감소하면서 원료혈장의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55%까지 떨어졌다.

혈장분획제제는 약 25종류가 의약품으로 개발돼 있으며, 이중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응고인자 등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은 유럽, 미주 등에서 주로 소비되지만 최근 한국에서 알부민 제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면역글로불린 역시 사용량이 증가 중이다.

전세계적으로 혈장분획제제의 사용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단백질 정제와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 혈장분획제제 국가출하승인 로트 수(혈액제제 규제 동향 정보집 발췌).

지난 2019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혈액응고인자 결칩 질환별 등록 환자 수를 보면, 혈우병A가 1746명으로 69.6%를 차지하며, 혈우병B는 434명으로 17.3%, vWD는 146명으로 5.8%, I인자 결핍증 2%, 이외에 V인자 결핍증, VII인자결핍증, X인자 결핍증, XI인자 결핍증 등이 소수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서 많이 처방되는 혈액분획제제를 보면, 유전자재조합 VIII(8)인자 제제, 유전자재조합 IX(9)인자 제제, 혈장분획 VIII(8)인자 제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생물의약품 국내 상위 10품목 중 연도별 혈장분획제제 품목 생산액에 따르면, 녹십자-알부민주20%(사람혈청알부민)은 2014년 868억2900만원에서 2019년 64억2200만원으로,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도 같은 기간 525억 9600만원에서 58억76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주용 헤파빅주는 474억1200만원에서 417억71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SK플라즈마의 에스케이알부민20%주는 377억6600만원에서 479억56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한적십자사혈장분획센터 사람혈청알부민20%은 362억4200만원에서 326만2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특수혈액제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처음 제조해 수혈용으로 사용시 생물학적제제 등의 허가심사 규정에 따라 신약과 동등한 수준의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에 의거한 혈액 관련 법령, 수가 정책 등을 담당하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혈액 안전 감시체계 운영, 혈액원 인증사업, 정책연구 등을 담당한다. 혈액제제를 혈액 관련 의약품으로 정의함에 따라 식약처와 안전평가원은 혈액관리법과 약사법에 의거해 품목허가와 관리를 담당하고, 제조사와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 사용하는 혈액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은 반드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혈액제제는 국내 19개 업체의 242개 품목과 4개 수입업체의 16품목이 허가돼 있다. 혈장분획제제는 30여개로 이에 대한 제제별 국가출하승인은 매년 약 1100로트에 이른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혈장분획제제는 녹십자의 녹십자-파이브리노겐주, 그린에이트에스디주, 그린에이트주, 그린모노주250단위·500단위, 훼이나인주250단위, 안티트롬빈III주500아이유, 녹십자-알부민주5%·20%, 감마-글로불린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 하이퍼테트주, 히스토불린주, 헤파빅주, 정주용 헤파빅주, 정주용 페라불린에스앤주, 녹십자-수두사람면역글로불린주,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SK플라즈마 에트비주250단위, 에스케이항트롬빈III주500단위, 에스케이알부민5%주·20%주, 리브감마에스앤주, 테타불린에스앤주, 테타불린에스앤주프리필드시린지, 대한적십자사(수입) 훼이바주, 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1, 3ml), 타코실, 티씰, 박스터(수입) 플로실헤모스태틱매트릭스,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수입) 에비셀 등이다.

안전관리원은 "변형혈액제제의 경우 기존의 혈액제제에 세척, 방사선 조사 등 일부 제조공정을 추가하거나 첨가제를 사용한 의약품으로, 과정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에 따른 개발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혈장분획제제 제조용 원료혈장 관리의 주체가 적십자사에서 식약처로 변경되면서, 식약처가 해외 혈장 수출업소 뿐 아니라 국내 혈장 수출업소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원료혈장 마스터파일(PMF·채혈부터 수집, 보관, 운송에 대한 정보 문서), 룩백시스템(위험요소 헌혈 조사·사용 제한 조치), 보고체계 구축 등 원료혈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혈액제제 특성을 반영한 GMP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제조관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혈액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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