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 과반수 투표자 없으면 다득표 2인 결선투표한다

[의협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가결, 의협 상근임원 4인→6인, 상임이사 25인→30인 증원도 가결

▲제71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28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수결의 표를 얻지 못한 의협회장 후보자에 대해 다득표자 2인이 최종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가 통과됐다. 또한 의협 상근임원수를 4인에서 6인으로, 상임이사수를 25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는 안건이 각각 통과됐다.  

이날 의협회장 결선투표와 관련한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된 결선투표제 정관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이 결선 투표를 시행해 이 중에서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결선투표제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됐고 대신 정개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토론 없이 전체 투표자 182명 중에서 찬성 180표, 반대 2표로 의협회장 결선투표제가 가결됐다. 

또한 의협 상근임원 증원에 대해 김세헌 경기대의원은 “전날 정개특위에서 상근 임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의결됐다. 예결산위원회에 참석했던 임원 모두 예산상 문제가 없다고 했고 본회의에도 그대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동욱 경기대의원은 “상근임원 증원은 정개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것이 아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반드시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찬반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와 곧바로 상근임원 증원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상임임원수 2인을 증원하고 현재 4인에서 6인으로 증원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인원 183명 중 찬성 140표(76.50%),  반대 41표(22.40%) 등으로 가결됐다.  또한 상임이사를 현재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인원 187명 중 찬성 172표(91.98%), 반대 12(6.42%)로 통과됐다. 

'감사는 피감기관의 직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정관 개정 안건에서는 찬성 165표(90.66%), 반대 17(9.34%)으로 통과됐다. 

‘회장 부회장, 이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중앙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정관에서 '중앙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정관 삭제는 부결됐다. 

이와 관련한 의견에서 윤용선 서울대의원은 “중앙이사는 대의원으로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집행부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대의원인지를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강중구 경기대의원은 “지역, 단체에서 파견된 중앙이사와 집행부 상임이사를 혼동하면 안 된다. 중앙이사는 집행부의 상황을 지역이나 단체에 전달하고 중간 소통 역할을 하면서 소수의견을 내는 것이다. 집행부의 회무 활동에 중앙이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이사는 예외로 하는 정관 개정에 대해 전체 투표인원 181명 중 찬성 105표(56.76%) 반대 76표로 전체 3분의 2가 안 되면서 끝내 부결됐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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