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노환규 전 회장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사법부가 의사들의 자율 의사 표출 지지" 의협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진행했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5억원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처분이 나왔다.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의협은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 방법으로 자율적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지지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의사회원들 경쟁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3월 집단휴진을 진행한 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당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의료서비스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봤지만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협이 진행한 집단휴진이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견해였다.
이날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일부 소비자가 불편을 겪은 사실만으로는 휴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협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향후 형사재판서도 영향 미칠 듯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지법은 이들 전 집행부 임원들과 의협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 1심에서도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공통적이었다.
당시 김성훈 부장판사는 "집단휴진은 정부의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나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제한할 수 없었다"며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의협이 휴업에 대한 결의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지만 의협이 직접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휴업을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증거가 없다"며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들의 참여율도 20.5% 가량으로 적다. 결과적으로 의협이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참여는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2심 서울중앙지법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현재 공정위에서 검찰에 의협을 고발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인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다음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에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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