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핵심 키 쥐게 된 ‘간협’…복지부서 절충안 마련 중

추후 법안소위까진 수개월 걸릴 듯…간협-간무협 합의가 최고 변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10개 단체의 간호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이해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해단체들의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절충안을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잡혀야 추후 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제정에 있어 가장 큰 당사자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간협이 간무협의 제안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가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복지부서 이해당사자 만나 절충안 마련해야 추후 법안소위 진행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후 간호법 관련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합의사항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여야위원들은 복지부가 당사자 협회들을 만나 절충안을 마련해달라는 점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관련 단체들과 더 많은 빈도로 자주 물밑으로 만나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조율해서 절충안을 만들라는 부분이 대복지부 요구사항이었다"며 "이 때문에 다음 법안소위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즉 현재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직역 간 갈등을 충분히 봉합하는 시기를 갖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체적인 절충안을 가지고 현실적인 제정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다음 법안소위는 참고인 출석 후 큰 틀의 논의를 거듭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절충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조항들을 조율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출석한 것은 범간호계의 대표단체들이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를 일부적 제외한 것은 아니고 원칙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의협보단 조건부에 따라 찬성이 가능한 간무협이 협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다음 법안소위에선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축조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 핵심 키는 간협에…간협-간무협 합의가 관건
 
현재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핵심 열쇠는 간협이 쥐고 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적용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간호법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인 간협과 간무협의 의견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지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간협은 이를 원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우리는 처음부터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해왔고 이 점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간협은 이런 부분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국회에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간무협의 합의가 없으면 법 제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공은 간협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제도의 기조 방향만 맞다면 시기나 부수적인 문제 등 디테일한 것들은 논의해서 조율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국회, 복지부, 간협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절충이 이뤄지려면 최소 몇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무협에서 주장하는 혼란의 원천은 의원급이다. 그러나 의원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비중은 86대14로 간호사가 14% 밖에 되지 않고 한의원과 치과도 각각 4%와 2% 뿐"이라며 "간호조무사는 처음 생겨날 때부터 간호사 보조라는 명목으로 양성됐고 학원 자체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국에 우후죽순 학원이 생겼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들을 어떻게 이제와서 전문대를 따지고 인력의 질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여러 절충안 제시 등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결집력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칙적인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가 법안에서 빠진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모르는 일이다. 껍데기 법이라도 통과되면 향후 충분히 법 수정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비대위 내부 공조도 굳건한 상태"라고 말했다.
 
간무협 조건부 찬성 입장에 대해서도 그는 "간무협의 제안은 간협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향후 1인 시위를 지속하면서 회원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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