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책임을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24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과 동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은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상승, 인구구조 변동,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국가들은 보험료 수입 외에 준조세·목적세 부과를 통한 재정지원, 노인의료비 보조, 아동·가족의 건강보험 보험료 및 지출 지원, 보험료 보조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유지하되 재정 적자를 관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도모해왔다.
국가별 역사적·제도적 특징에 따라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소득에 기반한 준조세로 ‘비스마르크식+베버리즘’의 혼합형 복지제도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가장 높다.
일본은 노령화·조합재정 불균형을 국가와 사회연대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해 조합 간 이전과 국고지원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급여 지출의 정률을 보조하고 있다.
대만은 국가 주도형 건강보험의 발전경로에 의해 국가가 의료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법제화해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
독일은 조합주의에서 정부개입 최소화를 선호하나 아동·임·출산과 같은 가족정책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으며 보험 외 급여에 대해 국가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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