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호법 거부권 건의 환영, 의사면허취소법 미포함은 유감"

간호법은 양대노총·기득권 간호세력·민주당 사이 정치적 산물…면허법도 거부권 행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환영하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14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의결했다. 

비대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간호법만큼이나 보건의료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칠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비대위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봉합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 거부하면서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부모돌봄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법안 내용에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그 과정에서 간호법의 배후에 양대노총이 있음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이 정치적 산물이었다는 점도 강조됐다. 

비대위는 "간호법은 기득권 간호세력과 지지기반을 넓히려는 노조 및 민주당 사이에 이뤄진 정치적 거래의 산물임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비대위는 "당정 협의에서 면허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다르게 표결 결과에서 기권이 무려 22표나 나왔고 반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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