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집행부 탄핵안, 전체회원 의견 수렴 후 2주뒤 재투표 실시

특별위원회 구성 후 사실관계 확인…32명 중 찬성 18표, 3분의2 못넘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연기됐다.

의대협은 27일 오전10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협 회장단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2시간에 거쳐 논의한 끝에 회장단을 탄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투표결과, 대의원 40명 중 3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8표, 반대 8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탄핵안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의대협은 의대생 회원 전체투표 미시행 등 전체 의견수렴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2주안에 추가적으로 대의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대협은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에서 탄핵안에 대한 양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은 대의원 36명 중 2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는 2표, 기권 4표, 무효 1표였다. 

의대협 내부사정에 능통한 의대생 A씨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2주 동안 대표들이 각 대학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2주안에 다시 투표를 진행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소속 의대생들은 총 1485명(온라인 706인, 오프라인 779인)의 서명을 받아 회장단 탄핵 소추안을 의대협 측에 제출했다.

탄핵 사유는 회칙 위반으로 크게 독단적 의사결정과 정보불균형 등이다.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소속 의대생들에 따르면 의대협 회장단은 단체행동 행보를 결정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원들의 요구에도 불구 단체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전체학생대표자총회 회의록 공개도 거부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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