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에 해외로 눈 돌리는 ‘원격의료 기업’…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해야”

[2022 국감] 최연숙 의원,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국공립 의료기관 참여 의무화도 촉구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원격의료 산업 규제가 국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최연숙 의원은 “해외 비대면 의료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원격 의료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가별 원격 의료 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원격의료 산업 규모는 약 4조원이며 중국은 약 2조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리화라고 보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의 행위로 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최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영옥 직무대리를 향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재벌 특혜가 있었는지, 의료 영리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최 의원은 해당 질의에 대해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로 돼 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진흥원은 원격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격의료가)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직무대리는 “원격 의료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진흥원에서 먼저 답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에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도 채택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완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올 9월부터 참여기관을 240개로 확대해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업을 들여다보니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았다. 먼저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7만여 개나 된다. 그런데 참여기관은 240개로 매우 부족하다. 국립대병원도 5개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참여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EMR이 병원마다 다르다 보니 정보 연계를 위한 매핑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에 매핑작업을 위해 2억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병원들이 정보 노출을 꺼려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의 청구 데이터가 제공되지만, 심평원 코드와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가 맞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히 국민이 개인 건강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PHR이라는 어플을 깔아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장 내년 6월에 본 사업을 개통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해서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근찬 원장은 “지적받은 사항을 유념해 내년 6월 개통할 때까지 국립병원을 최대한 많이 넣겠다. 아직 정식 개통이 아니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잘 분석해 내년 개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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