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간호법 그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 처방 및 대리 수술을 합법화 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지역이 대리 처방과 대리 수술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원초적 이유라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줄이고, 2006년부터 연 3058명으로 18년째 묶어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부족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문제가 심각해졌고 병원은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전공의 대체제 역할을 시켜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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