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봉직의 부당 근무 요구 백태...수당 지급 안하거나 휴식 없이 무리한 당직 근무 등

병의협 "병원계는 부당한 근무 행위 중단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재정 투입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계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봉직의들에게 부당한 근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방역 역량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겨울철 대유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고했으나 정부는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라며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망은 무너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나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환자 직접 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인력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물론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뤄져야 하며 코로나19 유행을 핑계로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며 "그런데 병의협은 전국 각지의 병원들에서 봉직의들에게 부당한 근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병원 측의 부당 근무 강요 행위의 사례들을 보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 봉직의들을 강제로 파견 근무 시키는 경우, 휴식 일정 고려 없이 무리한 당직 근무를 시키는 경우, 의료진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 시키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경우 의료진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진료에 투입 시켜야  한다. 휴식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아무리 자발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위험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근무에 투입되고 있는 의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경영 악화의 타계책으로 의사 및 의료진에게 부당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대한 정당한 수가 인상 및 보상책을 정부와 건보 공단에 요구하고 정부와 건보공단에서 지급받은 재원을 의사 및 의료진들의 수당 지급 및 인력 증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전체 의료 인프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도움 없이는 현재 구멍 난 방역 체계와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정부라면 구멍 난 방역 및 치료 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제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는 지금도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들만 중지시키고 이 재원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의 성공이 국민들을 지키는 일이고, 국가 경제 회복에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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