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중 60%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불편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주간 64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49.1%인 316명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65.9%는 환자가 요구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50.9%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거나(66.5%),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61.8%)는 이유로 참여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주요 환자는 만성질환자가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진료 형태는 97.4%가 재진이었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음성전화로 실시했다는 응답이 86.9%에 달했지만 화상전화로 실시했다는 답변은 26.5%에 그쳤다.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느낀 점은 비대면진료의 장단점이 모두 드러났다.
65.3%가 '대면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방안이 됐다'고 응답한 반면,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다'는 답변도 42.4%나 됐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했다'는 답변도 36.9%에 달했다.
불편한 점을 꼽는 질의에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인(의료기관 의무)'이 어렵다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다. 이외 '대면진료 환자와의 병행으로 인한 진료 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됐다'는 응답(38.9%)도 나왔다.
시범사업 개선 사항으론 '법적 책임 명확화'가 36.1%로 가장 높았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도 22.1%나 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28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수다. 이는 실제로 현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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