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구성 가결(1보)

[의협 임총] 찬성 99표, 반대 68표..."법안 저지 강력한 투쟁 필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가결시켰다. 
 
의협은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찬성 99표, 반대 68표로 임총 두번째 안건인 비대위 구성을 가결했다. 이날 임총에서 재적대의원 242명의 절반 이상 출석과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비대위가 구성되도록 결정한 것이다. 

비대위 구성 안건에 대한 대의원들의 기명 여부 투표결과, 기명 80표, 무기명 86표로 비대위 구성 안건의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비대위 찬성에 대한 의견으로 "강력한 투쟁을 통해 어떻게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막아야 한다. 외부에도 의료계가 강력히 법안들에 대해 반대한다는 모양새로 비쳐져야 한다"가 다소 우세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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