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이용약관 갑질 논란…의무 조항 '의사 9개' vs '닥터나우 1개'

"일방적으로 회사 측에 유리하게 약관 만들어져"..."전체 약관에 회사 의무 조항 따로 포함"

닥터나우와 병원간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내용. 병원 의무는 9가지에 달하는 반면 회사 의무는 1가지에 그쳤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비대면진료 선두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서비스 이용 약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닥터나우와 위탁자인 병원간 약관이 지나치게 의사의 의무만 강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최근 닥터나우-병원간 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었다. 

해당 약관은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병원과 회사 간의 의무와 권리,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수수료 및 조건 ▲의무 ▲비밀준수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청렴 계약 이행 의무 ▲계약의 효력 및 변경 ▲서비스 이용료 및 정산 등 13개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6조인 '의무' 조항에서 닥터나우를 이용하는 의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병원의 의무는 9개 항목에 달하는 반면, 닥터나우 측 의무는 1개 항목에 그쳐 지나치게 단순화됐다는 것이다.

즉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양측이 동등하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지만, 이번 약관은 일방적으로 회사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약관에 포함된 병원 의무는 ▲직원들에게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성실히 공유 ▲진료 대기시간 준수 ▲환자와 회사를 하대하거나 무리한 요구 금지 등 9가지다. 

반면 회사 측 의무는 '원만하게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 뿐이다. 

닥터나우를 이용하고 있는 의료계 관계자는 "이용약관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이다. 한쪽에 과도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박명하 부위원장(전 의협 비대면진료 TF위원장)은 "이는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원들에게 플랫폼 참여를 장려하고 있지 않다.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16일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닥터나우 측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플랫폼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 조항은 6조 이외 전체 이용약관에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사 약관 이외 환자-닥터나우간 의무조항이 포함돼 있는 전체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10조 회사의 의무가 4개 조항에 걸쳐 명시돼 있다. 

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관련법과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하고 ▲사용자 불만과 피해구제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인력과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닥터나우는 병원과 의사 관련 의무 조항도 내용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현행법상 대면진료 시에도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해명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의 의무 조항은 의사 약관 이외 전체 플랫폼 이용 약관에 별도로 포함돼 있다"며 "의사 의무사항도 비대면진료에 따른 부당한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진료 상황에서도 필요한 정도의 의무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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