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문제 시민단체와 논의하면 논의 중단할 것"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새롭게 논의한다 발언...9.4 의정합의 정면으로 위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공급자 외에 수요자까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앞서 오늘(27일) 오전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곧바로 성명을 통해 "9.4의정합의와 의료협의체의 논의과정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이번 조규홍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정책 방향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약계와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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