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한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사진 = 전용기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전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내용 중 백신 유급휴가 대상, 감염병 범위, 비용 지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어 백신 접종 뒤 1~2일 동안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안은 빠르면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후인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대기업 노동자나 공무원은 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등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훨씬 많다"면서 "백신 휴가 적용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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