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닥터카 동승으로 이태원 도착 지연된 명지병원 '행정처분'

복지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핫라인 번호 유출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에 문책 요구

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업무검사에서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느라 재난거점병원으로서 비상대응매뉴얼을 어겼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신현영 의원에게 명지병원 DMAT 직통 전화번호(핫라인)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위반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검사에서 명지병원은 앞서 이태원 참사 당일 DMAT(재난의료지원팀) 요원이 아닌 신형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매뉴얼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또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신현영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외에도 명지병원 DMAT이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한 점,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 시운전 지침(주 1회 이상 5km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3월 30일로 예정된 처분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신현영 의원에게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인 핫라인 구축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관련자가 아닌 이에게 핫라인 번호를 유출하는 것은 매뉴얼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통 전화(핫라인)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유관기관(소방, 보건소, DMAT 등) 간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며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조치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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