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부 의료기관들이 절세 목적으로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0인 이하의 인력이 근무하는 동네병원 중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병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개설된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각각 14개소, 97개소다. 문제는 해당 병원들의 병원 인력대비 연구원 비중(46.4%),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 비중(131.6%)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할 여건이 안된다는 걸 고려하면 자체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의료관련 법규위반이자 기초 연구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소규모 의료기관들이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은 실제 R&D를 위한 게 아니라 절세 혜택을 노린 것이라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과학기술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소 관련 인건비, 설비 투자 등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의료기관들이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 포털사이트를 보면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세무 컨설팅 업체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고 대놓고 절세목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홍보하는 곳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연구 목적이 아닌 절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과기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