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체포영장, 주동자는 구속 수사할 것"

복지부와 병원 8곳 합동조사, 기동대 꾸려 현장점검 지원하기로…'병원 전산시스템 마비시키자' 온라인글 게시자 추적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찰청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에게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전했다.

윤 경찰청장은 구체적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 1항으로,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2항)도 위반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 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특히 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해 복지부와 함께 전국 약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1개 병원당 약 20명으로 구성된 1개 제대의 기동대를 현장점검팀으로 조직해 현장 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이 복지부와 이날 합동조사하는 병원은 총 8곳으로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인제대 상계백병원 ▲ 한림대 성심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되나,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의료인·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온 건과 관련해 112 신고가 들어와 최초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해당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업무방해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해 지령하라는 지시를 일선서에 하달했다"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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