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이 오바마케어를 근거로 의사 등에 제공된 이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선샤인 액트 제도 한국판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해당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사와 제약사 간 개별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사후적 정책만 추진됐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이제는 근본적 체질개선에 초점을 둔 사전적 정책도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제약회사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했을 때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무부담 증가 및 영업위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회사는 비윤리적 영업행위 우려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의료인은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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