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지킨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 고발에 흉부외과학회 "즉각 취하하고 사과하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흉부외과 전문의 10년 의무복무로 키워낼 수 없어...의료4대악정책 철회 후 재수립"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환자실을 지키던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를 형사고발하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나서 정부의 태도 변화와 사과, 정책 재논의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중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오직 사명감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의료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이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학회는 "학회와 회원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낮은 의료수가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지켜 내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라는 국가적 위기에도 중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오직 사명감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학회는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4대악 의료 정책을 강행했으며, 이에 반발해 의대생들은 학교를 떠났고 전공의와 전임의는 파업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환자실을 차마 떠나지 못하던 흉부외과 4년차 전공의를 형사고발하는 데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학회는 "끝까지 묵묵히 환자만을 지켜왔던 학회는 현실을 개탄하며 정부의 고발 취하와 사과를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이와 함께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 의료인의 충심과 의견을 정부가 진지하게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독단으로 계획한 흉부외과 등의 인력양성과 10년 의무복무 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학회는 "정부의 이번 계획안은 흉부외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간과한 것이다. 심장과 폐 등의 주요 장기를 수술하는 흉부외과의 특성상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는 전문가를 키워낼 수 없다"면서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결국 시간과 자원의 국가적 낭비와 의료의 질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료 장려를 위한 의무 복무정책은 역설적으로 자발적 흉부외과 지원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정책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문가이자 당사자인 학회와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인력양성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피과'라는 오명을 벗기는 데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회는 "이번 정부 4대의료정책과 같은 정원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는 흉부외과 지원자 부족과 진료환경에 낙담한 전문의의 이탈 등 구조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의료진의 노력과 희생만으로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미봉책이 아닌 과감하고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즉각 흉부외과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미 많은 전문가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흉부외과를 비롯한 ‘기피과’의 수가 현실화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흉부외과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동안 그래왔듯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위험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 더 이상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변화와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염원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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