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사보험 연계방안 정책지원 구체화...“복지부와 실무협의 예정”

민간 실손보험 자료 확보해 심평원 데이터와 비교분석 계획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지원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심평원 관계자는 “18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력하면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복지부와의 실무협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민간 실손보험 자료를 확보해 심평원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보장범위가 연계된 구조로 정책 변화에 따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관련 심사평가연구소 업무설명회’를 통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유형으로 과도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위한 급여행위 과잉 발생, MRI 촬영 보상을 위한 입원 등 약관적용을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행태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를 통해 국민이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을 운영하며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공약 이행을 지원해왔다. 또 201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공사보험연계법 관련 정책지원 협조 요청에 의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 참여해오고 있다.

관련 법안도 4건이나 발의됐다. 현재 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사보험 연계 관련한 법안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발의됐다. 3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1건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약간의 교통정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이라는 상품을 전통적으로 규제, 관리해왔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으로서 민간보험이나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이라는 공적의료보험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확인된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서로 다르게 운영·관리되는 각 보장제도 간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방안도 설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심평원은 현재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과잉진료 증가, 급여화를 비롯해 단계적으로 남아있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제도 간 연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연구용역에는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현황·제도 간 연계 필요성 검토 △해외 사례 비교 조사 △보장성 강화·지출효율화 위한 제도 간 연계관리방안 정책제언 및 방향성 도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해 결과는 오는 2월 중순 정도에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사보험연계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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